늦둥이 동생이랑 서울여행을 해야해서 ‘아동입실 허용’ 이라는 입실 확인사항을 보고,잠실 호텔 더 캐슬 방에 아동1 어른1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다만, 1일차 여행을 마친 후 체크인 시 제 동생이 미성년자이며, 보호자 동반없는 미성년자이기에 이용불가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무작정 입실을 거부 당하게 되었습니다.거부당할 때 매우 황당하고 의아했던건 사실입니다.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보호자는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직계가족에 한함) 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호텔 측에 ’저는 명백한 성인이며, 동생의 보호자(후견인)로서 “같이”호텔 숙박할 예정‘임을 말했지만,호텔 측에서는 ’부모만 보호자이며, 법적으로 안된다. 누군가 신고하면 호텔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라는 말들로 다시한번 거부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저는 호텔 측에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걸 제출하면 안되는거냐라고 물어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화가 나는 점은 처음 안내 시 거부가 아닌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또한, 안내사항에 미리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기입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호텔의 시설은 좋았지만 호텔 측 서비스가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이는 호텔에서 제대로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사항에 “보호자는 부모만 가능하며 보호자(부모)가 아닌 성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추가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