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4/5(금)~4/6(토)예약 건으로 입실 후, 4/6(토) 08:00쯤 퇴실을 하였고, 퇴실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예약 미숙에 의하여, 4/6(토)~4/7(일) 1박 구간으로, 65,000원/1박이 결제된 상태를 하였으며, 숙소에 연락하였습니다.숙소측에서는 야놀자와 예약을 하였으니, 예약을 진행한 야놀자와 본 건 관련하여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으며, 숙소측 전산상의 실제 이용내역 및 야놀자 예약내역을 정정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야놀자에 차액 20,000원에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이용이 완료되어, 규정상 환불이 어려워, 마음이 무겁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야놀자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평일에 숙박을 야놀자 앱에서 예약진행 후, 토요일 밤 숙박도 이용가능한 것 아닌가요?숙소측에서는 예약을 하였다면,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숙소입장을 허용하였어야 하는데, 그냥 추가이용료에 눈이 멀어 사용을 허용해준 것 아닌가요?